캐나다 취업 비자 및 이민

캐나다 취업 비자 및 이민

* 캐나다 취업비자 (Work Permit)란?
-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허가서를 말합니다.  취업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 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은 캐나다 영주권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영향평가서 
- 노동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란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며 고용기간 및 근로조건 등이 캐나다 노동법 및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심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ob Offer 가 진실된 것인가
(2) 급여와 근로조건 등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캐나다인의 것과 유사한가
(3) 고용주가 내국인(캐나다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 취업가능직종
- 요리사 (일식, 한식, 중식 등)
- 호텔 매니저 
- 호텔 프론트 데스크 
- 레스토랑 매니저 
- 웨이터/웨이트리스
- 마트 관리자
- 캐셔 
- 정육사 
- 전기 기술자 등  

* 취업비자 발급 후 영주권 신청 방법 
1. 스킬레벨 O,A,B인 직업군에 종사하고, 영어능력이 CLB 레벨 7 이상인 경우 => 연방전문인력 (FSW) 이민 신청 
2. 캐나다 직업 분류표에 따라 직업군 72, 73, 82, 92, 632, 633에 속하고, 영어능력이 CLB 레벨 6 이상인 경우 => 연반 기술기능직(FST) 이민 신청 
3. 스킬레벨 O,A,B인 직업군에 종사하고, 캐나다에서 일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능력이 CLB 레벨 6 이상인 경우 => 경험자 (CEC) 이민 신청 
4. 마니토바 주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신청
5. 기타 다른 주에서 일한 경우 => 지역 및 직종에 따라 다양한 주정부 이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