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영주권 및 초청

동성커플의 영주권 신청 및 초청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국가와 사회마다 차이가 큽니다. 캐나다는 동성 커플의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의 사실혼 관계자도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동성 부부 또는 동성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성커플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동성 파트너가 법적인 배우자일 경우

동성의 합법적 배우자라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캐나다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래의 기준 날짜 이후에 각 주정부로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 British Columbia (2003년 7월 8일 이후)
 - Manitoba (2004년 9월 16일 이후)
 - New Brunswick (2005년 7월 4일 이후)
 -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4년 12월 21일 이후),
 - Nova Scotia (2004년 9월 24일 이후),
 - Ontario (2003년 6월 10일 이후),
 - Quebec (2004년 3월 19일 이후),
 - Saskatchewan (2004년 11월 5일 이후),
 - Yukon (2004년 7월 14일 이후)
 - all other provinces or territories (2005년 7월 20일 이후).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결혼이 캐나다 법은 물론 결혼을 한 곳의 법으로도 모두 합법적이라면, 동성 파트너를 법적 배우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동성파트너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

 동성의 파트너와 사실혼 관계라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자가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룰이 적용됩니다.) 
- 12개월을 지속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서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적이거나 가정적인 이유로 단기간의 부재는 인정됩니다)

 초청하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자가 1년 이상 가정을 꾸리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료들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공동 계좌나 신용카드
- 주택에 대한 공동 소유권
- 공동 임대차 계약서
- 공동 임대요금 영수증
- 공동 명의의 공공요금 등록 또는 지불 증거 (전기, 가스, 전화 등)
- 공동 경비 지출내역
- 공동 구매 내역 (집기, 가구 등)
- 동일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
- 법적인 혼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담은 사유서
- 기타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가온컨설팅의 차별화된 서비스

가온컨설팅은 동성 커플의 영주권 취득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로 인정이 되는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동반자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초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외 기타 모든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비자 (Open Work Permit, Open Study Permit)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커플의 영주권 수속은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조차 그 권리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가온컨설팅에서는 동성커플의 캐나다 영주권/ 비자 신청을 대행해 드리며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동성 커플의 법률적 신분 확인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안내 및 작성 
- 영주권, 초청이민, 비자 신청 대행 
- 고객의 비밀 절대 보장 (Duty of Confidenti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