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미국이민

* EB-3 비숙련 취업 이민 
  (Unskilled Workers)

* 개요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은, 경력이 없거나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공장, 농장 또는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을 말합니다. 학력, 경력, 자산, 특히 영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민이기에 인기가 많으며, 동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무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는 40,000 개이며, 그 중 10,000개의 쿼터가 비숙련 취업이민에 분리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사본 (전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이력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원 등)
- 미국비자 사진
- 기타 자격증 등 관련서류
* 서류는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수속절차
자격확인 및 계약 -> 고용주 확정 -> 광고 및 임금 산출 -> PERM 접수 및 승인 -> 이민신청서(I-140) 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 비자비 납부 -> 국립비자센터에 비자신청서(DS-230) 접수 ->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인터뷰 및 비자 수령 -> 미국입국/영주권 취득 

EB-5 투자 이민

* EB-5 투자이민의 개요
EB-5 투자이민은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직접 운영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 입니다. 미화 100만불 또는 50만불을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신규고용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2년 조건부 단기 영주권을 받는데, 2년간 투자자가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 인원 1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면, 조건이 해지되고 무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금은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이어야 하며, 투자 원금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 EB-5 투자이민의 특징
- 투자 지역과 상관 없이 거주지 제한이 없어, 미국 어느 곳에서든 거주가 가능합니다.
- 상속, 증여 등으로 축적한 자산도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 수속 기간이 다른 이민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약 1년 내외) 
- 학력, 경력, 나이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조건부 영주권이기에, 2년 후에 꼭 조건을 해지해야 합니다. 단, 조건부 기간 동안에도 혜택과 권리는 다른 영주권과 동일합니다.

* 투자방법
  1) 개인사업이나 동업, 합작투자,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사업의 정의
  - 새로운 장소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여 모든 비용을 그에 투자하는 것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후 다른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 타인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체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종업원수를 4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거나 그 회사의 가치 (Net worth)를 4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는 것
  # 초기에 해당 액수의 전부를 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기에 전체 투자액의 반을 투자하고, 2년 안에 나머지 전액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 50만불 투자 가능 지역
  1) 도시나 타운을 제외한 인구 2만명 이하의 거주민이 살고 있는 외곽지역으로, 외곽지역 해당 기준은 각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 미국 실업률 평균의 1.5배 이상의 실업률이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해당됩니다.
  3) 주나 시당국의 신청에 의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실업률이 높은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 두 가지 조건에 관계없이 50만불의 투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gional Center
- 투자 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Regional Center 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지역생산성 증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사적인 기업체들을 말합니다.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EB-5 영주권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을 하고자 미연방이민국 (USCIS) 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 Regional Center 로 지정 받은 사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경영참여 의무가 면제되고, 간접 고용창출도 인정 받을 수 있어, 조건 해지 심사에 유리합니다.

* 투자금의 환수
- 투자금의 환수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사업성과 원금상환이 가능할 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투자 환수 시작 시점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년 이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