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스폰서로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제도 입니다. 원래 부모나 조부모도 초청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일시적으로 수속이 중단 된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형제, 자매의 초청은 불가합니다. 초청 이민 시 스폰서(초청하는 사람)가 캐나다 시민권자 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접수 순서대로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 배우자
- 캐나다 가족 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spouse)를 포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최소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경우, 동성애자와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성 커플의 영주권 신청 및 초청”을 참보하세요)
(2) 자녀
초청 대상 자녀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19세 미만이고 미혼이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9세 이상이지만, 19세 이전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금전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 이성의 법적 배우자 : 동성이 아닌 이성과의 결혼(혼인)을 기반으로 한 관계이며 그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을 한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결혼한 경우: 캐나다 법은 물론 실제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으로도 합법적임을 확인하는 결혼증명서
2. 이성의 사실혼 관계자: 동성이 아닌 이성과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이며, 아래의 증빙자료가 필요함
공동 계좌나 신용카드
주택에 대한 공동 소유권
공동 임대차 계약서
공동 임대요금 영수증
공동 명의의 공공요금 등록 또는 지불 증거 (전기, 가스, 전화 등)
공동 경비 지출내역
공동 구매 내역 (집기, 가구 등)
동일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
법적인 혼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담은 사유서
기타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3. 동성의 법적 배우자와 동성의 사실혼 관계자
("동성 커플 영주권 신청 및 초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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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수속이 거절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영이민의 정의(definition)에 맞고 이민관이 중요시하게 생각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준비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 수속에 관한 가온컨설팅만의 노하우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