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배우자/자녀)

초청이민 (배우자/자녀)

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스폰서로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제도 입니다. 원래 부모나 조부모도 초청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일시적으로 수속이 중단 된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형제, 자매의 초청은 불가합니다. 초청 이민 시 스폰서(초청하는 사람)가 캐나다 시민권자 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접수 순서대로 영주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초청이민 자격요건

(1) 배우자
- 캐나다 가족 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spouse)를 포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최소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경우, 동성애자와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성 커플의 영주권 신청 및 초청”을 참보하세요) 

(2) 자녀
초청 대상 자녀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19세 미만이고 미혼이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9세 이상이지만, 19세 이전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금전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정의

1. 이성의 법적 배우자 : 동성이 아닌 이성과의 결혼(혼인)을 기반으로 한 관계이며 그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래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을 한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결혼한 경우: 캐나다 법은 물론 실제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으로도 합법적임을 확인하는 결혼증명서

2. 이성의 사실혼 관계자: 동성이 아닌 이성과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이며, 아래의 증빙자료가 필요함    
 공동 계좌나 신용카드
 주택에 대한 공동 소유권
 공동 임대차 계약서
 공동 임대요금 영수증
 공동 명의의 공공요금 등록 또는 지불 증거 (전기, 가스, 전화 등)
 공동 경비 지출내역
 공동 구매 내역 (집기, 가구 등)
 동일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
 법적인 혼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담은 사유서
 기타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3. 동성의 법적 배우자와 동성의 사실혼 관계자
("동성 커플 영주권 신청 및 초청” 참조)

* 가온컨설팅의 전문화된 서비스 
- 가온컨설팅은 다수의 자영이민 수속 경험을 토대로 “자영이민 관련 경력”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립니다. 
-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수속이 거절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영이민의 정의(definition)에 맞고 이민관이 중요시하게 생각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준비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 수속에 관한 가온컨설팅만의 노하우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