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이민이란 무엇인가?
- 캐나다에는 10개의 주가 있는데, 각각의 주들은 독립적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이민자 선발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며 수속기간과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마니토바의 사업이민, 뉴브런즈윅의 EOI를 통한 전문인력이민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표적 프로그램 이외에도 각 주마다 전문인력이민, 국제학생이민, 주정부 경험자 이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가온컨설팅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경력 : 최근 5년 이내 최소 3년 이상의 사업체 관리자 경력을 가진 자기사업자 및 직장인
- 자산 : 최소 C$35만 이상의 합법적인 순자산 소유
- 기타 자격 : 나이, 영어능력 및 적응력 항목에서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총점 60점 이상일 때 지원가능 <하단 점수표 참조>
* 조건
- 마니토바에서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마니토바에서 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로 보증금(캐나다 달러 10만불)을 주정부에 예치
- 영주권 취득 후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사업체 운영에 적극 참여 해야 함
-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에 제출했던 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체 운영을 이행했을 경우 보증금 15만불 환급
* 절차
1. EOI (Expression of Interest) 등록
2. Invitation 받은 후 정식 주정부 이민신청서 접수
3. 사업계획서 제출
4. 주정부 승인 후 보증금(C$10만) 예치
5. 연방 접수
6. 영주권 발급
7. 랜딩 및 사업조건 이행 (보증금 환급)
정식이름은 뉴브런즈윅 Express Entry Labour Market Stream (EELMS) 입니다. 주정부 전문인력 이민에 속하며 일정 자격이 되는 신청인은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매월 16일에 EOI 신청자 중에서 고점자를 선발하여 주정부 이민에 신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냅니다.
* 자격
- 스킬레벨 O,A,B에 해당하는 직군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 소지
- 영어 능력이 CLB Level 7 이상
- 기타 나이, 학력, 적응력 등을 포함하여 총 67점 이상인 경우 EOI 신청 가능
* 절차
1. 자격검증
2. EOI 접수
3. 초청 받은 후 정식 주정부 이민 접수
4. 주정부 승인서 발급
5. 연방 정부에 신청서 접수
6. 영주권 발급